금융감독원은 2일 은행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대출 등에 활용할 경우에는 은행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밝혔다. 금감원은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이 전날 논의한 결과 은행을 통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활용하는 것을 은행이 제한할 수는 없으며 다만 보험회사가 대출 영업 등에 활용할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는 대출 업무 등에서 라이벌 관계인 보험회사로 고객의 정보가 빠져나간다며반발했던 은행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대출 장소와 보험 모집 장소를 분리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리상멀리 배치하면 되고 칸막이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재확인했고 은행의 보험모집 종사자는 대출 서류 접수와 같은 단순한 대출 관련 업무도 취급할 수 없도록제한했다. 한편 방카슈랑스 등록 신청 첫 날인 1일 93개 금융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은행권은 17개 은행 전부가 등록을 신청했고 44개 증권사 중 17개, 114개 상호저축은행 중 59개가 각각 신청했다. 금감원은 최대한 빨리 등록 심사를 완료해 3일, 늦어도 4일부터는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