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시 외국인에게 군수물자 수송을 맡겨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 해운업계가 오는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해운분야에는 예외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해운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이 사라질 경우 항해사, 기관사 등간부 선원(해기사)이 줄어들어 국내 해운산업과 국가안보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의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 해기사(3천여명)의 절반을 해양대 졸업생들을 주축으로 한 산업기능요원이 차지하고 있는데, 제도 폐지로 병역혜택이 없어지면 해양대 입학 지원자가줄어들어 해운업체들의 인력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 이럴 경우 해운업체들로서는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할 수 밖에 없어 최악의경우 전쟁시 국가전략물자를 외국인의 손에 맡기는 상황까지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우려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국방부의 산업기능요원 제도 폐지 발표후 해양대 지원자가 급감하고 재학생 자퇴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반도체, 철강, 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 4대 외화소득원의 하나인 해운산업의 인력난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해기사는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으로 유사시 국방의 한축을 담당한다"며 "국방부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해운분야의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선주협회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유삼남 전 해양수산부 장관, 외교안보연구원 이서항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를 위한 해운인력의제4군화 정책'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해양대 김시화 교수는 "해양대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해기사를양성하고 있는데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없어져 졸업생들이 다른 직장을 찾게 되면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방부는 현역자원이 부족하게 되는 2005년까지 산업기능요원(1만7천명)과 의무소방(1천400명)을 폐지하는 한편 전투경찰 6천명, 경비교도 500명, 상근예비역 3천명을 각각 감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