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기준법안 가운데 임금보전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애매모호한 법규정은 노사간 갈등만 부추길 뿐인 만큼 정부는 법해석을 명확히 해 이로인한 분규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 규정과 관련, 법제처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면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으로는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다"는 해석을 내렸다가 나중에 "담당 법제관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고 후퇴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총은 '선언적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강제조항'이라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해석이 제각각인 것은 경제계와 노동계를 함께 무마하기 위해 어정쩡한 표현을 도입한 때문이라고 밖에는 보기 어렵다. 어쨌든 근무일수가 대폭 줄어드는데도 무조건 임금은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은 '무노동 무임금'이란 기본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법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사용자측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규정은 선언적 의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노동부도 "임금문제는 노사간 자율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의무조항으로 해석하는 노동계의 시각에도 전혀 일리가 없다고만 하기도 어렵다. 특히 노동계는 "현장에서부터 근로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천명해 이를 둘러싸고 분규가 격화될 가능성이 적지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법해석에 논란의 여지를 남긴채 시행에 들어갈 경우 산업현장 곳곳에서 불필요한 힘겨루기가 만연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분명한 해석을 내놓아야 하며 만일 이 규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