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국법인이 엔진출력 과장에 따른 사기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게리 샌더슨 텍사스주 법원 판사가 지난 26일 현대차 모델의 엔진 출력 과장을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 중재안을 기각함에 따라 현대차는 8개주에서 법정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샌더슨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현대차의 출력 과장에 대해 "해당 기업의 고위경영진들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이같은 행위가 시장내 경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앞서 작년 9월에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싼타페, 쏘나타, 티뷰론과 기타 모델의 엔진 출력을 과장했었다고 시인한 바 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미국내에서 판매된 약 130만대의 현대차 엔진 출력 과장혐의로 피소되자 올해 1월께 향후 현대차 구입시 사용 가능한 1억3천500만달러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는 선에서 일부 소비자들과 타협했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측 변호사들은 현대차 미국법인의 쿠폰 제공 타협안이 불공정한 것이며 이로 인해 현대차가 떠안을 경제적 부담은 600만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크리스 호스포드 현대차 미국법인 대변인은 "현대차가 제시한 해결안은 차량 소유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면서 "수개월에 걸친 협상을 무효화한 법원의 판결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디트로이트 블룸버그=연합뉴스)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