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와 노동계가 설사 이 법 내용에 다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도 주5일제 시행이 가져올 산업에의 영향과 국민생활 패턴 변화 등을 연구해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부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총은 통과된 법대로 하더라도 기업 부담이 10% 가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주당 13시간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들은 생존문제에 부딪치는 경우도 적지않을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은 그만큼 사측으로서도 부담이 크고,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노동계도 국회의 결정에 승복하고, 더이상 주5일제 시행시기나 유급휴가일수 문제 등으로 기업과 나라경제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혀왔지만 확정된 법률안을 놓고 또다시 파업을 벌이는 것은 자신의 일터이기도 한 기업경영에 엄청난 손실만 끼칠 뿐 도움 될 것이 전혀 없다. 그렇지 않아도 툭하면 파업을 벌이는 노동계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국민 여론도 더욱 악화돼 노동운동 자체가 설 자리를 잃게 될 지도 모른다. 노사 모두를 잘되게 하는 것은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법 부칙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미 주5일제를 도입한 기업들도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특히 근로조건이 법내용을 훨씬 상회하는 현대차의 경우는 단체협약에서 법이 개정되면 노사가 별도 보충교섭을 할 수 있게 돼있을 뿐 아니라 전체산업계 및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도 워낙 큰 만큼 전반적 기업경영환경 개선이란 측면에서도 반드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