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단기성 부동자금을 겨냥,고객이 예금 이자의 지급 시기를 원하는대로 조절해 회계관리 및 금융소득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맞춤식 이자지급제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고객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 금융소득 발생시기를 효과적으로 조절해 절세효과도 거둘 수 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