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정기화물자동차 등 컨테이너 운송업체들이 '23일 업무복귀' 최후통첩에 이어 화물연대와 비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에 대한 위.수탁 계약해지를 23일 공식 통보해 화물파업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운송업체들은 대신 23일이후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비 화물연대를 가리지 않고 화물연대와 의견접근을 본 운송료 인상률(평균 13%인상)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화물파업 장기화에 따른 수송차질 최소화를 위해 비 화물연대 차주 모임인 전국화물차주연합회 소속 컨테이너 수송차량 500대를 긴급 지원받기로 했다. 23일 컨테이너 운송업체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천일정기화물자동차 등 12개 컨테이너 운송업체 대표들은 이날 지입차주들에게 위.수탁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하고 업무복귀 차량에 대해서는 평균 13% 수준의 운송료 인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경우 서울-부산 운송은 월 평균 대당 80만-90만원의 운송료 인상효과가 기대된다고 업체들은 밝혔다. 구간별로 보면 서울-부산 왕복 운송료는 560만4천480원에서 652만8천원으로 월평균 92만3천520원(20피트 컨테이너 기준)의 인상효과가 예상되고 서울-부산 편도운송의 경우 36만6천840원, 부산-서울 편도운송은 53만9천760원의 운송료 인상효과가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운송업계는 이런 조처는 `더 이상 화물연대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업무복귀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수송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 화물연대 소속 컨테이너 운송차 500대를 긴급 지원받기로 했다. 이 차량은 지역별로 부산 200대, 인천 200대, 울산 100대가 각각 투입된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비상수송을 요청하는 기업체도 늘어나 23일 현재주요 화주업체로 부터 8건 227대의 운송차량 지원요청이 공식 접수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