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25일부터 2주간에 걸쳐 5대 홈쇼핑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을 중점 심의, 허위.과대.과장 표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방송위는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충동구매를 유발하는 허위 과장 표현이 담긴 각종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범람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번 집중심의를 사전예고하고 기간, 대상, 방법 등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홈쇼핑 방송업계의 자율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질을 높이는 한편 시청자 피해와 불만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올 1월1일부터 8월21일까지 상품판매 방송을 대상으로 한 방송위의 심의제재 현황에 따르면 총 제재 173건 가운데 과대.과장 및 충동구매 유발건수가 전체의 73%(126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당한 비교광고 및 충격.불안감 조성17%(30건), 제조사.원산지 미표기 10%(17건)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이명조 기자 mingjoe@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