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화물연대 총파업은 이기주의적인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밀려 또다시 법과 원칙을 양보할 경우 향후 노사관계 전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또 "운송하역노조에 가입한 화물연대 소속 운행차주는 노조법상 노조에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노동부는 노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운송하역노조에 대한 시정조치를 즉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