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한도까지 다 사용하지 않은 여신에 대해 수수료를 물리는 대상을 확대, 18일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18일부터 새로 미사용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한도거래 여신은 '우리기업통장대출'과 '기업소매금융자금 대출' 등 두 종류다. 우리은행은 지금까지 '기업당좌대출'과 '한도거래 기업일반자금대출'에 대해서만 미사용 수수료를 물려 왔다. 미사용 수수료는 여신한도를 받아놓은 뒤 사용하지 않는 잔액에 대해 물어야 하는 일종의 벌칙금(잔액의 0.1∼0.3%)을 말한다. 우리은행은 한도거래 여신의 경우 은행입장에서는 한도만큼 자금운용에 애로를 겪는 만큼 사용하지 않는 잔액에 대한 수수료를 물리는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