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노·사·정 재협상과 관련,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협상시한(8월14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그 이후에는 어떤 협상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경영계는 주5일 근무제에 관한 기존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노?사?정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14일을 시한으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19일이나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을 토대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상태다. ▶관련기사 A4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국회가 재계만 동의하는 정부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