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홍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12일 경총 회장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1년에 1백60∼1백70일을 놀면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견딜 수 있겠느냐"며 "이런 사정을 노조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가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안이나 경영계안을 따르더라도 절대적인 근로조건의 저하는 절대로 없다"며 "이 부분을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가지 안은 임금인상률에서 차이(경영계안 6%, 정부안 10%, 노동계안 22%)가 날뿐 공통적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 관련 법률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달 중 처리하기로 정치권이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률안 처리가 안된다면 산업현장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국회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 처리과정에서 정부안에 손질이 가해진다면. "14일까지 열리는 재협상에서 경영계는 정부안이 아닌 재계안을 가지고 임할 것이다. 재계안은 정부안과 차이가 있다. 이번 재협상은 거의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노사 양측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므로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식목일과 어린이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현재 국내 공휴일은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포함, 17일이다. 어떤 날을 제외하든지 4일을 줄여야 국제기준에 맞다는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이번 재협상에서 노사간 합의 가능성은. "양측이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알고 협상에 임한다면 잘 될 것이다. 하지만 합의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업장의 단협에도 영향을 미치나. "정부안의 부칙에 '근로기준법의 개정된 부분에 맞춰 임ㆍ단협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이 통과되면 현대자동차 등의 단협 내용도 일부 수정돼야 할 것이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