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전화 한 통화만으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전화로 청약철회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7일부터 실시한다. 보험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 제도는 그동안 고객이 직접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었다. 이번 서비스에 따라 청약철회를 원하는 고객은 콜센터(1588-3114)로 전화하면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는 통화내용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최초 납입한 보험료를 통장으로 당일 입금하게 된다. 한편 삼성생명은 인터넷과 FC(재무설계사)를 통한 청약철회 신청 시스템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