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업을 하면서 마치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금융회사의 상호나 유사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불법 사용한 업체 40개를 적발,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이 경찰청에 통보한 업체들은 '상호저축', '종합금융', '할부금융'이라는 상호 등을 사용하면서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대납 등의 사금융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상호저축은행 상호를 불법사용한 업체는 4개였으며 종합금융업이란 상호를 이용한 업체는 18개사였다. 여신전문금융업 상호는 13개, 신용정보업 상호는 5개가 사용됐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