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정년 후 연장계약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연구능력이 우수하면서도 61세에 정년퇴직을 하는 연구원들의 재취업이 가능해져 과제의 지속적 연구와 노후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29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정년 이후에도 연구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년 후 연장계약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정년퇴직하는 연구원들은 시행방안에 따라 퇴직금 정산 등을 마친 후 계약직 형태의 초빙연구위원으로 재취업, 연구기관 고유사업을 제외한 모든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연구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초빙연구위원의 자격요건과 비율, 보수, 계약기간은 연구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연장계약제는 신규채용과는 별도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퇴직연구원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 국가적 지식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후에 대한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연구원의 사기도 높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