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선풍적 인기를 모았으나 부실대출이 발생하는 바람에 상품 판매가 중단된 대우.쌍용차 할부대출(오토론)의 보험사고와 관련, 대출자인 국민은행과 공제보험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책임을 반반씩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31일 국민은행이 `대출금 공제보험 약정에 의거, 부실대출에 따른 공제금 1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수협을상대로 낸 공제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6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서울지법에 계류중인 유사소송이 103건에 소송가액 740억원에달하고 있고 민사합의29부가 집중심리를 통해 처음으로 내놓은 결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은행은 명의도용과 허위 재산증명서,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대출을 하는 등 부실대출을 했다"며 "이는 채무자본인여부 및 자격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의무 등 기본적인 대출관련 규정을 어긴것으로 이번 보험사고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1년 2월 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최고 3천만원까지 보증인과 수수료 없이 대출해 주는 연리 9-10%대의 `국민 뉴 오토론'을 출시하면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수협과 미리 공제보험 계약을 해뒀다. 국민은행은 같은해 9월까지 4천500억원을 판매하는 실적을 올렸지만 노숙자 등명의를 도용해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를 팔고 잠적하는 사기.부실대출이 발생, 대출금 회수 첫달부터 일부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았다. 국민은행은 수협에 공제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수협은 `은행측의 대출심사가 잘못돼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지급을 거절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더욱이 수협은 만일의 보험사고에 대비, 대한재보험, 삼성화재, 영국계 재보험사인 로열&선얼라이언스와 재보험 관계에 있어 재보험금을 둘러싼 제2의 소송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민은행은 이에대해 "이번 사건은 대출 초기부터 연체된 악성채권이 대부분이어서 승소율이 낮았으나 다른 사건들의 경우 악성채권의 성격이 덜해 승소 가능성이높다"며 "아울러 대출서류 접수업무를 자동차 판매회사에 위임했고 허위서류 등으로손해가 생길 경우 판매회사가 손해를 배상토록 약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손해는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