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안'은 행정수도 문제를 사실상 처음으로 공론화하는 것이란 점에서 특히 관심을 끈다.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의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 구성,개발절차 규정,특별회계 설치,난개발 및 투기방지 대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계기로 행정수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겠지만,이와 비례해서 이해다툼도 함께 증폭될 것 또한 분명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가적 사업인 행정수도 건설이 당리당략에 따라 좌우되거나 졸속으로 추진돼선 결코 안된다. 후보지 결정시기만 해도 그렇다. 야당측은 이 문제가 총선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후보지를 내년 2월까지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 그러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총선전 후보지 결정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행정수도 유치를 위한 충청권내 지역갈등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면 호남고속철 분기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행정수도 입지와 연계돼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정치권은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행정수도 문제가 소모적인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난개발·투기방지도 쉽지않은 과제다. 건교부는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오는 2010년까지 대부분의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인데,예산확보 토지수용 등에서 차질이 빚어질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필요한 예산규모에 대해서도 의견이 구구한데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솔직히 걱정이 앞선다. 관계당국은 행정수도의 규모와 소요예산을 분명히 해야 마땅하다. 행정수도 건설에는 아직도 많은 난제가 남아 있다. 심지어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그럴수록 정부는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려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