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국회에 주5일 근무제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법안 처리가 계속 늦어질 경우 노조측이 '임금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를 힘으로 밀어붙이려 들 것이 분명하고, 이렇게 되면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주 금속노사 산별교섭에서 노조측 주장대로 합의안이 타결된데 이어, 노동계가 임금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같은 재계의 걱정이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휴일 조정 없는 주5일 근무제가 강행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최소 14% 이상 늘어나리라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추가비용 부담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게 급한데도 법정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월차 생리휴가 등 휴가일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측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0개월째 국회에 방치된채 관계소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단지 재계와 노동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가 주5일 근무제 법안처리를 미루는 것은, 이해갈등 조정을 본령으로 하는 국회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외국인고용허가 문제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당장 수십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들의 강제출국 시한이 다음달 말로 다가왔는데도 국회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니 자칫 외국인 인력 '대란'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내년 7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현행 산업연수생제와 병행 실시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법'을 '외국인근로자 고용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니 일단은 다행이지만, 국회가 이해관계자 집단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회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사사건건 눈치보기로 일관하지 말고 소신을 갖고 민생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