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산별교섭을 벌인 금속노사가 △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 △ 비정규직 고용기간 3개월 이내 제한 △ 근골격계 질환 대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타결했다. 중소 영세기업이 대부분인 금속노사의 이 같은 합의는 유사한 문제로 노사간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대기업의 노사협상뿐 아니라 국회에 계류중인 주5일제 관련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는 노사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지만 이번 금속노사의 합의가 다른 기업과 산업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염려스러운 대목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다른 중소기업들에까지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가 파급돼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당장 이번 합의와 유사한 요구를 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등의 노사협상에서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 수용압력으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더 나아가 삼성 LG 등 연월차 휴가 등을 활용해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전체 기업들이 유사한 압력에 시달리게 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노동계가 이번 합의를 '역사적 쾌거'라며 반기고 있는데 비해 경영계에서는 '위험하고 성급한 판단'이라며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만일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가 전체 기업으로 확산된다면 큰 폭의 임금인상을 초래해 국가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줄게 자명하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제한키로 한 부분도 염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노동계 기대와는 달리 비정규직 보호에는 도움이 안되면서 기업경쟁력 저하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들로서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비정규직 수를 대폭 줄이려 할 것이고,비정규직을 새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빈번한 교체에 따른 생산성 저하만 초래할 뿐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비정규직이 대량 해고되고,비정규직이나마 일자리 구하기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이번 금속노사 협상에 참여한 1백여개 기업 중 45개 업체가 합의안에 반대하거나 유보하겠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비록 같은 산업이더라도 개별기업의 부담능력을 도외시한채 주5일제나 비정규직 보호문제를 획일적으로 적용시키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는 주5일 관련법안을 처리함에 있어 이번 금속노사 합의가 기업현실을 반영한 모범답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