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신한은행과 업무제휴를 맺고 '금융기관협약 신속보증 제도(논스톱 보증)'를 18일부터 시행한다. 논스톱 보증제도는 신보 영업점이 담당하고 있던 보증상담 보증료수납 등의 업무를 은행에 위임, 고객이 신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거래은행에서 손쉽게 보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배영식 이사장은 "고객들이 신보의 보증을 받기 위해선 그동안 영업점을 최소 3차례 이상 방문해야 했다"며 "보증대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전 은행으로 논스톱 보증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