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신한은행은 신용보증 절차를 고객위주로 개편한 `논스톱 보증(금융기관협약 신속보증) 제도'를 도입,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그간 신보가 직접 처리하던 보증상담과 보증료 수납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임, 고객이 신보를 찾지 않고도 간편히 보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신보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으로부터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신용보증서 담보로 대출받은 중소기업은 신보를 방문하지 않고 신한은행에서 보증상담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신보는 이같은 방식의 신용보증을 신한은행 외에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