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항만 공사의 수역에 포함된 해상 원유이송시설인 원유 부이(Buoy)의 이설 보상을 둘러싸고 해양수산부와 부이 소유주 SK㈜간의 법정 다툼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현재 울산시 울주군 온산앞바다에서 진행중인 울산 신항만 1단계 공사의 수역에 SK의 2번 원유 부이가 포함돼 해양수산부가 다음달부터 원유 부이가 설치된 수역의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SK측은 "원유 부이 철거와 이설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수역에 대한 사용연장 허가를 불허하겠다는 것은 해양청의 횡포"라며 "이부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국내 원유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SK측 관계자는 "해양청이 다음 달부터 원유 부이가 설치된 수역에 대한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수역의 사용 연장 불허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낼방침"이라며 "지난 68년 설치돼 35년간 사용된 이 부이는 국내 정유산업의 대명사"라고 말했다. SK의 원유 부이는 육상 가까이 접안을 할 수 없는 대형 유조선으로 부터 해상에서 원유를 공급받아 해저 23-26.6m에 설치된 4㎞ 길이의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육상으로 이송하는 시설이다. 특히 울산과 온산 앞바다에 있는 원유 부이는 SK 3개와 S-OIL 1개, 한국석유개발공사 1개 등 모두 5개로 국내 원유 수입량의 52%가 이들 부이에서 공급되고 있어신항 공사에 따른 보상 마찰은 물론 원유 수급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지난 97년부터 2011년까지 3조 3천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울산 신항만 공사는 울산과 온산 앞바다에 29선석의 접안시설과 안벽 6천540m, 방파제5천350m, 호안 4천057m를 조성하는 대형 사업이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