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냅스터 판결이 나오더니 우리나라에서 소리바다 가처분 결정이 나왔고, 미국에서 그록스터 판결이 나오더니 며칠 안가 우리나라에서 소리바다 형사판결이 나왔다. 이런 와중에 인터넷에서 음악서비스를 하는 업체와 음반에 관한 권리자들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일례로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인 벅스에 대한 기사가 나가자 음반회사협의회 대표로부터 비난성명이 있었다. 지난 주에는 검찰이 벅스 대표를 사전영장청구 하자 곧 이어 영장이 기각됐다는 뉴스가 잇따랐다. 이제 이들의 갈등은 당사자끼리 치유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화음이 들려야 할 곳에서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모든 불협화음의 주된 원인은 인터넷과 디지털이다. 현재 WWW의 FTP서버 상에는 20만의 해적사이트, 1억 이상의 불법파일이 있다고 한다. 더욱이 소리바다2와 같은 중앙서버가 없는 P2P 파일교환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런 경우는 프로그램을 배포한 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실로 음반제작자 입장에서 보면 분통이 터질 일이다. 그래서인지 미국음반제작자협회는 실제로 P2P서비스를 이용해 파일을 교환하는 학생 4인을 상대로 해 직접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소위 이라크전쟁의 작전명과 같은 '충격과 공포'작전이 그것이다. 이에 실제 이용자들은 익명사이트로 숨게 되고, 음악인 83인은 미국음반협회에 음악 애호가 처벌에 반대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는가 하면, 미국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파일교환의 합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 한편에서 P2P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둘러싼 분쟁이 한창이다. 스트리밍 서비스란 P2P서비스와 달리 기본적으로 듣게만 해주는 것이다. 법적으로 이것을 전송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허락 없이 서비스된다고 해 음반권리자는 서비스업체를 제소한 상태다. 다만 음반제작자에게는 아직 전송권이 없어 소위 업로드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제를 가지고 문제삼고 있다. 이에 대해 서비스업체 쪽에서는 적법한(?) 전송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제는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미 저작권자(작사 작곡자)나 실연자(가수) 쪽은 대가를 받고 허락했으니 음반제작자도 합당한 대가를 받고 허락해 달라고 맞서고 있다. 어차피 이러한 주장들의 당부는 법원이 가려줄 것이므로 여기서는 잠시 접어두고 과연 이렇게 지속되는 불협화음을 국가가 방치하는 것이 옳은지 하는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물론 정부도 세계 최초로 음원의 신탁관리단체를 만들도록 독려해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탄생됐다. 이용자들은 이 단체의 허락을 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음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기있는 음원을 소유하고 있는 상당수 업체가 신탁관리를 하지 않아 사실상 음원사용 허락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불법이용은 일어나고, 권리자는 소송이라는 신기루를 계속 쫓아만 간다. 그러나 몇 사람을 상대로 승소하고 몇 사람을 고소해 본들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그것은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일어나는 기술발전의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술환경에 맞는 법제도의 구축이 신속히 일어나야 하겠지만 그와 아울러 공표된 저작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산정하고 분쟁을 중재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의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CARP)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국내에는 이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있으므로 저작권법을 개정해 이 기관에 힘을 실어주면 되리라고 본다. 아울러 분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상당수 권리자가 신탁관리단체를 믿지 못했던 원인의 하나는 사용료로 거둬들인 돈의 분배가 투명치 못했기 때문이다. 배달사고가 없어지고 자신이 받을 몫을 정확히 받아간다면 권리자도 배타적 허락권이라는 것을 너무 고집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디지털 세상, 인터넷 세계에서 저작권이 배타적 허락권에서 보상청구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많은 저작권학자가 지적한다. 길 위로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사람 다니는 곳에 길을 낸다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한 것 아닐까. leesj@kh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