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들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계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추심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 405건중 일본계 대부업체에 대한 신고 건수는 236건으로 58.3%를 차지했다. 6월말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 1만1천700개 중 일본계가 32개로 0.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계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또 올 1월 24건이었던 일본계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2월 40건,3월 31건, 4월 33건, 5월 39건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6월에는 69건으로 2배가까이 급증, 최근들어 일본계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추심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내 대부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도 1월 51건,2월 77건, 3월 61건, 4월 63건, 5월 73건, 6월 80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 건수가 많은 일본계와 국내 대부업체들을 선정, 오는 8월께 검사를 하고 불법 행위가 심각한 업체는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대부업체들이대출금 회수에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본인은 물론 가족과 회사동료를협박하고 여성 대출자에게 인신매매 협박까지 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 상반기에 접수된 일본계 대부업체에 대한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채권추심(236건)이 가장 많고 고금리(108건), 단순 상담(59건), 기타 부당 행위(7건)등의 순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