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손해보험사가 대리점을 부당지원할 경우 최고 1억원의 제재금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동양화재 등 16개 손해보험사가 신청한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의 변경 신청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부당지원액에 상응하는 제재금을 최고 3천만원, 최하 10만원 범위내에서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부당지원액의 7배의 제재금을 내야 한다. 대리점에 대해 부당지원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1억원 이하, 최저 1천만원을 내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