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 회의를 열어 역외 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와 외화자금 차입 등의 외국환 거래를 하면서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동부건설[05960]과 삼보컴퓨터[14900] 등 29개사와 개인 30명에 대해 1∼6개월간 위반 사항과 관련된 외국환 거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동부건설과 동부정밀[12030]화학은 역외 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와 외화 채권 매각 후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않아 3∼6개월간 비거주자(외국회사) 발행 외화증권의 취득을 정지당하는 처분을 받았다. 또 삼보컴퓨터와 개인 4명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창업 금융 지원 등 금융업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를 해 6개월간 해외 직접 투자와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증권 취득이 금지됐다. 태창[08540], 동아타이어[07340], 두산건설[02950], 삼화왕관[04450] 등 4개사와 개인 22명은 거래 외국환 은행장에 대한 신고 없이 해외 현지 법인 설립과 해외지분 취득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나 3∼6개월간 해외 직접 투자 및 비거주자 발행 외화 증권 취득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 비상장.비등록 법인 22개와 개인 4명도 3∼6개월간 비거주자 발행 외화증권 취득 정지와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