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아이스크림업체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성 광고가 등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10일 아이스크림 수입업체 멕키스 앤 브로디스 코리아가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업체 제품에 인공색소나 화학첨가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우려가 있는 비방광고를 했다며 해당광고를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제품광고를 통해 자사제품은 화학첨가물이나 인공색소가 없다고 표현하면서 자사 아이스크림에 경쟁업체인 B사와 H사의 숟가락을 의인화해 꽂아놓고 "야∼첨가물이 없잖아", "어? 이건 색소가 아니네"라고 광고해왔다. 공정위는 이 회사의 광고가 경쟁사 제품이 첨가물이나 색소가 있다고 직접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전후 문구나 전체적 이미지를 살펴볼 때 소비자 오인성이 있는 비방광고행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