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협회(회장 윤홍근)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 설명회를 연다. 장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빌딩 18층에 있는 삼성화재 대강당,시간은 오후 2∼6시다.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11월 발효된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과 현안,하반기에 시행될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제도,정보공개서 작성 요령 등을 알려준다. 수강 대상은 가맹본부 사장과 마케팅·법무담당 임직원 등이다. 수강료는 무료. (02)3401-8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