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 차입을 편법으로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동양생명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생명이 후순위 차입을 실시하는 과정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으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징계요청안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금감원은 지난 3∼4월 종합검사에서 동양생명이 2003년3월 동양캐피탈에서 후순위로 차입한 300억원을 포함, 500억원의 후순위 차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은 지난 4월 500억원을 모두 상환했고 120%였던 동양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67%로 떨어졌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