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내에서 연료를 많이 쓰는 100여개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제하는 사업장 총량제가 시행된다. 또 300개 가량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총량제 시행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연구용역 사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결정된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등 6개 부처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오는 2007년 7월부터 수도권 내의 1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총량제를 실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3일 밝혔다. 1종 사업장은 연료를 무연탄 열량 기준으로 환산해 1년에 1만t 이상 사용하는 공장, 2종은 2천∼1만t, 3종은 1천∼2천t 사용하는 공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 김포.고양.남양주.구리 등 경기도 내 15개 시에 위치한 100여개의 1종 사업장은 2007년 7월부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제먼지 등 3가지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1종 사업장 중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환경부는 400여개에 달하는 1∼3종 사업장을, 산자부는 1종 사업장만을 총량제 실시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해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장 총량제는 순차적 시행을 바탕으로 추진돼 왔다"며 "2007년 하반기부터 1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후 2∼3년 내에 2, 3종 사업장도 시행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20∼30%는 공장에서, 60∼70%는 경유차에서 배출되고 있다. 환경부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대책과 천연가스버스,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저공해 차량 보급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결호(郭決鎬)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태스크포스는 이날 저녁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도출해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대기질 개선과 관련한 당정회의를 갖고 사업장 총량제와 저공해 차량 보급.구매 의무화를 골자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을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 처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