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진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해 파업일수 만큼 결근 처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해일괄적으로 결근처리하기로 했다"면서 "7월분 월급을 지급할 때 파업 참가일수 만큼의 급여가 공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흥은행은 3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파업 참여 직원들에 대한 결근처리를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조흥은행은 정규직 직원 5천600여명중 5천여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