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화재는 올 1월부터 판매한 `신(新) 군인보험'가입자중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달 30일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사망자는 지난 2월 월납보험료 3만원인 '신군인보험' 저축형 상품에 가입한 상사 K모(35세)씨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으며 보험금은 7천만원이 지급됐다. 월납보험료가 3만원인 민간보험의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은 1천만원 정도다. 1962년부터 `구(舊) 군인보험'을 운영해온 국방부는 보상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따라 지난해 민영군인보험을 도입하기로 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동양화재를 민간보험사로 선정했다. 동양화재는 나이에 상관없이 월 2만원, 3만원, 5만원인 보험상품을 저축형과 순수보장형으로 구분해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1만1천명이 가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