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경제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앞으로도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한 뒤처리가 문제다. 노조지도부와 주동자엔 형사책임을 묻고 29일 밤10시(당초엔 28일 12시)까지 복귀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은 조합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힌 방침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이번의 정부대응이 다른 불법파업 사업장에도 선례가 되는 등 노동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법질서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불법파업으로 국민과 국가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만성적인 적자구조 탈피를 위해 당초 철도를 민영화할 예정이었지만 4·20 노정합의에서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공사화로 후퇴해 임금만 10∼20% 오르면서 국영체제의 공공성도,민영체제의 기업성도 살리지 못한 채 비용구조만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구조개혁법 입법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측은 청와대 토론회 등 7차례나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백보를 양보해 토론회 등에 노조참여가 충분치 못했다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은 결코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 공사화가 될 경우 신분이 바뀌는데도 계속 공무원 연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철도부채를 국가가 인수해 달라는 것이나 공사화가 되더라도 정부의 경영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회사를 클린컴퍼니로 만들고 혜택은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면서 국가는 경영간섭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집단이기주의로 보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국민들이나 일반조합원들은 연일 계속되는 불법파업에 이제 진저리를 내고 있다. 정책변경이나 주5일근무제,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정치적 이슈를 내걸고 파업을 벌이는데는 결코 동조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노조와 대우조선 노조가 산별체제로 전환하는데 실패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그런데도 노동계가 무리한 파업을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이 노동운동을 외면하게 만드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