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28일 오전 4시 철도노조의 파업선언과동시에 전노조원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까지 업무현장에 복귀하도록 복귀명령을내렸다고 밝혔다. 철도청은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노조원들이 복귀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처벌규정에 따라 최고 파면.해임 등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