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옛 주택은행장 시절 동남은행 P&A(자산부채인수)와 관련,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했던 사실이 확인돼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문 수석은 지난 98년10월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돼 파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2001년 주택은행을 상대로 일부 자산의 원리금 반환소송 3건을 제기했다. 당시 문 수석은 주택은행이 동남은행의 자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파산재단에 남아 있어야 할 직원 임차보증금 등 약 15억원 가량이 부당하게 넘어 갔다며 원금과 그 동안의 운용수익 연 15~16%를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주택은행은 자산분류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원금은 돌려줬으나 운용수익은 연 5~6%만 줄 수 있다고 맞서 아직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문 수석은 98년10월 동남은행 파산직후부터 지난 1월까지 파산관재인을 맡았으며 김정태 행장은 지난 98년8월말 주택은행장에 취임해 동남은행 P&A작업을 주도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