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국회에서 법안통과 논의가 진행중인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법안'에 대한 업계의 반대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상의는 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이 법안이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장기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접근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000년 12월 발의한 이 법안은 ▲환경오염 손해에 대한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과 '원인 입증책임' ▲오염원이 모호할 경우 각 사업장의 '연대책임' ▲환경오염 손해배상을 위한 '공탁(보험)'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환경오염 피해의 판단여부가 모호하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원인을 입증하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해야 할 경우 "여러가지 집단질병을 무조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로 주장하는 민원이 빈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책임 규정과 관련해서도 환경오염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환경투자 의지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상의는 또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이미 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일정기준 초과시 각종 부담금과 벌과금, 신체형을 받게 돼있는데도 손해배상을 위한 공탁을 하라는 것은 동일 사안에 대해 3중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