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신탁 업무 겸영을 금지하는 방안이 이번주국회에서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 방안을 두고 정부내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데다 은행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법안 처리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는 19∼20일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자산운용업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산운용업법은 기존의 증권투자신탁업법과 투자신탁업법을 통합하고 증권거래법이 규제하는 투자자문업 등도 단일 법으로 규제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자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재경위가 자산운용업법의 부칙으로 5년간 유예 기간을 준뒤 현재 은행이 겸영하고 있는 신탁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로 함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은행업계와 투신업계간에 치열한 '막후 로비'가 벌어지고 있다. 국회가 은행의 신탁 업무를 금지시키려는 이유는 확정 이자를 주는 예금과 이에기반한 대출 등으로 수익을 내는 은행 부문과 수탁 자금을 주식 등 각 부문에 투자하는 신탁 업무가 성격이 다른 데도 한 기관내에 공존함으로써 '이해 불일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의 수탁고는 특정과 불특정신탁을 포함해 모두 77조원 규모로 법안 통과시 각 은행의 수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은행권은 이에 따라 최근 은행장회의에서 국회의 법 제정 방향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신탁 업무 금지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는 데다 실질적으로은행권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게 재경부의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방안은 지난해 자산운용업법 논의 과정에서 이미 이뤄진바 있다"고 지적하고 "신탁 업무가 금지될 경우 은행이 투신운용사를 설립해 수탁을받으면 되므로 실제로는 은행이 분리되는 효과가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권의 신탁 자금이 투신권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간접 투자시장이 커져 금융시장을 은행 중심에서 증권시장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정부의 계획과 맞아 떨어진다는 점도 정부가 은행-신탁 분리안에 강하게 반대하지 않는 이유의 하나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내에서도 업무 영역에 따라 은행의 신탁 금지 방안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고 말하고 "국회에서도 이해 당사자간에 치열한 논쟁이 전개될전망이어서 통과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