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16일 "손길승 전경련 회장이 SK그룹의 분식회계 등과 관련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흔들림 없이 회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지난주 손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일각에서 일고 있는 '전경련 회장 자격 논란'에 대해 "재판은 이제 1심이 끝났을 뿐 진행 중"이라며 "손 회장의 중도 사퇴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선고공판 하루 전인 지난 12일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손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회장단은 확정판결(3심)이 날 때까지, 최소한 사실심(2심)이 확정될 때까지라도 전경련 회장의 임무를 다해 주는 것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손 회장 거취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