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손길승 회장이 SK사태와 관련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회장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전경련 현명관 부회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손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중도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회장은 "1심 선고공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 12일 열린 전경련 회장단회의에서도 손 회장의 거취문제가 얘기됐으나 최소한 사실심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 회장이 계속 임무를 다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나 역시 전경련 상근부회장으로서 그런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june@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