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을 흡수합병한 하나은행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하나은행(옛 서울은행) 주식(3천4백억원어치)을 매입하는 시기를 1년 늦춰 달라고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재경부는 29일 오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어 하나은행의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발표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말 서울은행을 인수하면서 예보 보유주식의 60%를 1년 이내에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지난해 12월 10%, 지난 3월 20%를 각각 사들였으며 오는 6월과 9,12월 10%씩 추가 매입키로 했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SK글로벌 사태,가계신용 대란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식을 추가 매입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어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대신 당초 약속했던 주식매입 일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채권을 같은 금액만큼씩 매입,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호 공자위 사무국장은 "하나은행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비용을 하나은행이 부담토록 할 방침"이라며 "금융채 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경과이자(연 5∼6% 수준)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승윤ㆍ김인식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