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참여연대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조사를 촉구한 현대산업개발의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관련한조사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관련 자료 확보와 사실확인을 벌이고 있다"며 "두산의 사례와 유사하지만 아직까지 위법 사실을 밝혀낸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정몽규 회장이 지난 99년 5월과 8월 현대산업개발이 발행한 해외BW의 85%와 50%를 발행직후 매입해 지분확대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해말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한 두산의 해외BW 발행 사례와매우 유사한 것으로 현대산업개발도 두산과 마찬가지로 해외BW를 발행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피했으나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될 가능성이 있다. 두산은 지난 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