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환경부장관은 경유승용차 시판과 관련, 매연후처리장치 장착 의무화, 경유 황함량 30ppm으로의 축소, 수도권대기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경유승용차를 허용하겠다는게 환경부의 입장이라고 22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에서정부가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에 대한 기준 완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경유승용차가 허용되는 경우, 수도권 대기질은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연간 2천명 정도가 대기오염이 원인이 돼 사망하는 등 대기질 악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조원에 달한다"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앞으로 10년동안 6조원을 지원하는 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기업경영도 환경과의 조화를 염두에 둔 환경경영체제로 가야한다"며"경제성과 환경을 조화하려면 그린조직, 청정생산, 그린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앞으로 국제무역에서 환경이슈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들도 환경문제를 무역장벽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