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출 고객들에게 상환기한을 자동 연장해 주는 등 빚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주부터 신용대출 고객 10만여명을 대상으로 소득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상환기한을 1년간 자동 연장해 주고 있다. 종전엔 고객들이 원금의 10∼30%를 갚아야 기한연장이 가능했다. 이 은행은 또 1년 기한연장으로도 신용회복이 어려운 연체고객들에 대해선 5년간 분할상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택담보대출 고객들도 일시적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원금 분할상환 방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론 고객을 대상으론 지난달부터 1년간 기한을 자동연장해 주고 있다. 조흥은행도 이번 주부터 개인신용대출 고객들에게 1년 기한연장시 원금의 5%를 의무적으로 상환토록 했던 것을 바꿔 원리금의 3%만 갚아도 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보증인 요건도 은행계 신용카드 소지자 가운데 일정요건을 갖춘 급여생활자로 제한했던 것을 고쳐 전업계 카드 소지자도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은 신용경색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한을 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약정할 수 있도록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