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이 도를 넘어 국가권위에 도전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화물연대가 불법파업으로 물류대란을 초래한데 이어 전교조가 불법 연가투쟁에 돌입할 태세고,공무원들도 단체행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불법 쟁의행위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다. 여기에다 새만금 사업,택시·버스노조 등 대형분규로 연결될 사안이 20여건이나 된다고 하니 온나라가 무법천지가 돼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오죽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못해먹겠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했겠는가. 물론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는 갈등해소 과정에서 합법적인 집단행동은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의 양상은 대화나 타협을 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나 국가권력의 일방적 굴복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제로 두산중공업 사태와 철도파업,화물연대 파업에서 정부가 완전히 굴복하는 전례를 남기기도 했다. 우리는 이런 국정혼란을 지켜보면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작금의 혼란은 섣부른 온정주의와 친노동계 일변도의 정책에 따라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물론 노 대통령이 최근들어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대처를 주문한 것은 뒤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으나 과연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책노선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보기 힘든데다 일부 장관들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당국자들은 이제부터라도 인기영합적 온정주의와 친노동계 일변도의 정책노선에서 벗어나 균형감각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살아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교조의 연가투쟁과 공무원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이익집단의 대변자인지 국무위원인지 구분이 안가는 언행을 일삼고 있는 일부 장관들의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장관이 시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짓이다. 법과 원칙이 송두리째 무시당하고 이익집단의 실력행사만 횡행하는 현실은 국가존립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1차적 책무라는 너무나 평범한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