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업체인 씨엔씨엔터프라이즈사(이하씨엔씨)는 21일 "공동출원한 후불식 교통카드 기술 특허권을 돌려달라"며 국민카드를 상대로 특허권 이전등록 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씨엔씨는 소장에서 "우리는 후불식 교통카드의 핵심기술을 발명, 피고가 우리에게 2년간 교통카드 발급사업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기술을 공동출원했다"며 "그러나 피고는 계약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기술을 해킹하는 등 배신행위를 한 만큼 특허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카드 측은 "씨엔씨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했고 99년 씨엔씨로부터 알고리즘 소유권이 우리 회사에 있다는 확인서까지 받았다"며 "씨엔씨에서 알고리즘을 넘기지 않아 우리가 자체적인 방법으로 입수했던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씨엔씨의 기술을 해킹해 빼낸 혐의(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국민카드 전 직원 조모씨와 벤처기업 S사 대표 이모씨가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이들의 공판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