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임직원들이 앞으로 외부로부터의 부당한청탁이나 압력을 거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산업은행은 최근 이같은 복무윤리를 담은 `윤리행동강령'을 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산은의 이같은 선언은 정치권 외압(外壓)시비와 각종 특혜의혹을 받아온 과거의불명예를 씻고 명실상부한 국책은행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와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산은은 이 강령에서 상사가 위법.부당한 자금지원 등의 지시를 내릴 경우 부하직원이 서면 또는 e-메일 등으로 사유를 밝힌 뒤 이를 거절하도록 했다. 또 상사가 위법.위규지시를 계속할 경우 즉각 준법감시팀에 보고토록 했다. 산은은 이와함께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 또는 매매를 하지못하도록 하고, 특히 벤처기업 투.융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명의로 해당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투자 행위를 금지했다. 산은은 아울러 직무와 관련해 일체의 금품(유가증권.상품권.회원권 등)이나 향응(식사.술.골프) 제공과 고객을 상대로 한 금전대차나 경조사(부고.청첩.초청장)통지행위 자체를 금지했다. 이와함께 임직원 상호간 과다한 선물수수나 접대행위, 인사관련 청탁을 금지하고 과도한 금전대차 또는 채무보증행위를 삼가토록 했다. 산은은 지난주 모든 임직원을 상대로 이 강령을 회람시키고 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