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저축은행에 가족명의로 예금을 분산 예치한 2백여명이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자 저축은행 이용자들이 '예금자보호대상의 범위'에 관해 혼란스러워하며 불안해 하고 있다.


이들은 대개 가족 명의로 예금을 분산 예치하면서 자동이체를 통해 예금이자를 한 사람의 통장으로 지급받거나 여러 개의 통장에 동일한 인감을 쓴 고객들이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측은 "이자를 한 통장으로 자동이체하거나 동일인감을 사용한 예금은 '심증적으로는' 차명계좌(예금보호 제외)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만큼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심증적인 차명계좌 =금융실명법상 차명계좌는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보험공사 보험관리부의 박재순 팀장은 "김천저축은행의 경우 '만기시 예금을 OOO에게 자동이체하라'는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차명계좌"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분산 예금중 이자를 한 사람의 통장(대표자 통장)으로 몰아서 입금받거나 여러 통장에 동일한 인감을 쓰는 고객들이다.


박 팀장은 "예보가 자금출처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계좌의 차명, 실명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분산예치 계좌의 경우 예금주가 본인의 계좌라고 주장한다면 예보가 이를 뒤집어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즉 가족명의 분산예금의 경우 실질 예금자(가족 대표자)와 명의상 예금자(가족원)간에 갈등이 있어 예금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분산예금은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 예금보호 제외사례 =확실한 차명계좌로 분류돼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저축은행과 특약을 맺었을 때다.


예컨대 분산 예금에 'OOO(가족 대표자)외 인출금지' '만기시 예금을 OOO에게 자동이체' 등과 같은 특별조항을 달았을 경우다.


한편 저축은행업계는 "예보가 예금자보호대상 범위와 관련된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아 저축은행 고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D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부 분산예치 고객들의 경우 예금을 중도 해약하는 등 불안해하고 있다"며 "예보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예금보호대상 범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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