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기기 이용에 대한 은행간 수수료가 단일화돼 고객들의 소액 송금 수수료는 올라가고 고액송금 수수료는 내려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금액, 자기은행간 이체, 타행간 이체 등에 따라 300원에서부터 2천400원까지 40여가지가 적용되고 있는 자동화기기 은행간 수수료(은행끼리 주고 받는 수수료)를 6월26일부터 400원으로 단일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인출에 대한 은행간 수수료도 내년 1월1일부터 300원에서 45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이에따라 현재까지 은행별로 2∼7가지 요금이 적용됐던 자동화기기 계좌이체 대고객 수수료도 요금 구분이 줄거나 단일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대고객 수수료를 2가지로 구분해 받고 있는국민, 우리, 조흥 등 대다수 시중은행과 달리 3∼7가지 요금을 받고 있는 지방은행들의 수수료 변동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간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단일화된 만큼 은행들도 고객 수수료를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경우 소액 송금 이용객은 종전보다 수수료가올라가고 고액 송금은 수수료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수료 조정은 은행의 자율 결정 사항이지만 수수료를 변경하면서소액 송금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줄 경우에는 창구지도를 통해 수수료가 적당한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시중은행들은 100만원 이하 송금의 경우 1천200∼1천3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100만∼1천만원은 2천∼2천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방은행은 송금 액수에 따라 500∼2천500원 범위에서 3∼7가지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