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경남지부와 운송업체인 세화통운간의 운송비 인상 등이 완전 타결됐다. 화물연대 경남지부와 세화통운측은 기본 운송료 13.5% 인상과 알선수수료.어음할인수수료 7% 인하 등 총 20.5%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화물연대 조합원 104명이 참석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72명의 찬성으로 완전 타결됐다. 양측은 14개항으로 된 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대해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choi21@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