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운송하역 노동조합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의 운송 거부사태가 9일 단체교섭 타결로 종결됐다. 운송하역노조 광주.전남지부 간부 8명과 문배철강㈜ 등 9개 철강업체, ㈜내천운수 등 13개 운수업체(알선업체) 대표들은 이날 낮 광양시 태인동 사무소에서 13항으로 이뤄진 단체교섭 합의서를 교환했다. 합의서에는 철강 및 운수업체가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해 ▲과속강요 중단 ▲t당1만6천원인 경인지역 운송료 1만9천원(17%)으로 인상 ▲적재미달 차량에 대한 타 화물 혼적시 거리에 따라 2만-4만원 추가 지급 등을 시행키로 했다. 또 운송료 현금 결재, 운송 단가공개, 당일발행 오더(상차 지시서)분에 대한 오후 8시까지 상차완료, 휴게시설(식당, 샤워시설) 이용, 출입.상차 거부행위 금지,노조원 소속 운수회사 차별 금지 등에 대서도 협조키로 했다. 이밖에 집회 도중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차후 포스코와 대형운송업체와의 단가가 조정될때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광양지역 화물이 포항 등 파업지역에도 운송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이 지역 운송노조의 협상타결로 합의서에 잠정 합의한 포항 등 다른 집회지역협상타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양지역 운송하역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7일부터 문배철강 등 철강사 앞에서 차량 100여대를 세워둔채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운행을 거부해 왔다. (광양=연합뉴스) 최은형 기자 ohchoi@yna.co.kr